지분보고자뜰안채건설지분40.4%사유박헌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보유 형태 변경 및 보유 주식과 관련된 주요 계약 내용 변경, [사건번호],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23255, [채권자], 박 헌, [채무자], 주식회사 뜰안채건설, [주 문],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(또는 전자등록기관)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한다., 계좌관리기관(또는 전자등록기관)은 위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,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, 청구권의내용 : 263,419,890원(2024.12.31.자 대여금 255,000,000원, 위 대여금에 대한 2024.12.31.부터 2025.9.18.까지 연 4.6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8,419,890원), 청구금액 : 금263,419,890원, *별지목록, 아래의 주식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추징보전결정을 받은 54,274,371주(추징보전액 4,964,560,780원)를 제외한 나머지 21,952,512주, 1. 계좌관리기관 :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, 2. 고객명 : 주식회사 뜰안채건설, 3. 실명확인번호 : 108-86-03867, 4. 종목번호 : 016790, 5. 종목명 : 현대사료 주식회사, 6. 보유수량 : 76,226,883주(1주당 액면가액 100원). 끝., [이 유],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-000-202506786771호)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, [결정일], 2025년 09월 26일
보고자뜰안채건설지분40.4%사유박헌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보유 형태 변경 및 보유 주식과 관련된 주요 계약 내용 변경, [사건번호],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23255, [채권자], 박 헌, [채무자], 주식회사 뜰안채건설, [주 문],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(또는 전자등록기관)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한다., 계좌관리기관(또는 전자등록기관)은 위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,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, 청구권의내용 : 263,419,890원(2024.12.31.자 대여금 255,000,000원, 위 대여금에 대한 2024.12.31.부터 2025.9.18.까지 연 4.6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8,419,890원), 청구금액 : 금263,419,890원, *별지목록, 아래의 주식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추징보전결정을 받은 54,274,371주(추징보전액 4,964,560,780원)를 제외한 나머지 21,952,512주, 1. 계좌관리기관 :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, 2. 고객명 : 주식회사 뜰안채건설, 3. 실명확인번호 : 108-86-03867, 4. 종목번호 : 016790, 5. 종목명 : 현대사료 주식회사, 6. 보유수량 : 76,226,883주(1주당 액면가액 100원). 끝., [이 유],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-000-202506786771호)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, [결정일], 2025년 09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