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처분 | 562,514주 | 152억 | - 소규모 주식교환 대가로 (주)에스비에스의 자기주식 교부
(주)에스비에스는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여, (주)SBS콘텐츠허브와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(주)SBS콘텐츠허브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자 하고자 합니다.
(주)에스비에스는 본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1,144,549주를 주식교환일 현재 (주)SBS콘텐츠허브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(단, (주)에스비에스 보유주식 제외)에 대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.
562,514주는 (주)에스비에스가 기보유한 자기주식으로 교부함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.
(주)에스비에스의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될 (주)SBS콘텐츠허브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(주)SBS콘텐츠허브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(주)에스비에스에 이전될 예정입니다.
다만, (주)에스비에스가 위와 같이 (주)SBS콘텐츠허브 주주들에게 교부할 기보유 자기주식수와 새로이 발행할 주식수는 본 주식교환일 이전에 (주)SBS콘텐츠허브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(주)에스비에스에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 기타 |